경제 SBS 2026-05-21T11:32:00

"세전 이익 성과급은 위법"…"하청도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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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주주 단체는 이번 잠정 합의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막대한 성과가 하청 노동자에게도 공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 주주 단체는 이번 잠정 합의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막대한 성과가 하청 노동자에게도 공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근처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체계 합의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성과급 산정이 법인세 납부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법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먼저 산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직원 성과급이 아닌 주주 배당, 주주 환원이 우선이란 겁니다. [민경권 대표/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업 이익에 대하여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 단호히 천명한 이상 이제 그 주체인 주주 일동이 직접 사법체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시점입니다.] 잠정 합의안이 이대로 이사회에 상정되면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주 몫은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함께 진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며 기업의 성과 배분이 노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서용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일단은 파국은 피했지만 지금 이렇게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익을 배분할 건가 활발한 토론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기업의 막대한 성과가 원청 내부에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대변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단지 그 내부 구성원들만의 노력으로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익 공유 방식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번 타결의 성과가 하청 노동자와 지역사회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파업은 피했지만, 기존에 볼 수 없던 거액의 보상이 현실화하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