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10T20:13:00

'고양이 전기충격' 학대 영상 퍼나른 30대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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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지방검찰청 고양이를 전기 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습니다. 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 기소(구약식)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고양이를 묶어놓고 전기 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게시한 것일 뿐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직접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학대하는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학대 행위를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 게시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