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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01:01:52
빚 4조 넘는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조세특례 폐지에 제도 보완 필요
원문 보기서울교통공사, 금융부채 4조 5350억원·이자비용 1426억원에 달해… 안전 투자 부담 증가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보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다. 정부는 그간 3년 단위로 관련 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다 특례 종료를 공식화했다. 연장 영세율 적용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면 운영기관의 시설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