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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8T09:53:45
미성년자 강간범, 전자발찌 차고 또…지인 10세 딸에 몹쓸짓, 결국
원문 보기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의 범죄자 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충주시 한 자택 마당에서 지인의 딸 B양(10)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