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0T23:40:39

의료기기 과장 광고, 온라인 감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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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과장 광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