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0T21:46:55

‘선관위 면접 성적표 조작’ 인정한 법원…“채용은 위법, 임용 취소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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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채용 절차상 위법이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