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벌목 사업장에 보험료 납부 기간 운영
원문 보기[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보험료 신고는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인 31일까지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 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보험료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토탈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팩스가 없는 사업장은 휴대전화로 보험료 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양방향문자(MO) 서비스를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공식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 에서 모바일 사진 보내기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특히 법정 신고기한 내에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이 제공되는 이벤트에도 응모 가능하다.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 도 제한될 수 있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보험료 신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모바일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를 통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또는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2026년 보험료 신고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