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03T00:00:03
카드사가 보험 대리 판매로 번 수수료…법원 "교육세 대상 아냐"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