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03T00:00:03

카드사가 보험 대리 판매로 번 수수료…법원 "교육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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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