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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25T09:18:45
원안위, '해외 원자력시설' 국내 방사능오염 조사…기능 확대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기능 확대에 따라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 신설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원안위는 우선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자격요건 등을 규정했다. 또한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로 통합해 심사 효율성을 높였다.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과 범위, 절차·방법 등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아울러 원자력안전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관련 내용을 정비했으며,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원안위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원안위 고시 3건에 대한 개정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