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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3T21:00:00
대법원 5·18 피해자 가족, 보상금 받았어도 위자료 줘라
원문 보기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원고들은 5·18 당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 군용차량 충돌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지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