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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3T09:00:00
52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준다…월세세액공제 한도 상향
원문 보기[세제개편안]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 에서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를 담았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에서 각각 2600만원, 3700만원, 5200만원으로 완화한다. 최대지급액도 현행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에서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