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3T15:45:00
美, ‘강제 노동’으로도 韓 등 60국 301조 조사
원문 보기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한국 등 60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 정부가 독자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관세율 상한이 없는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 설정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