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6T04:30:26

물고문에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사진까지…10대들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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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넣고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