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28T05:21:00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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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