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6T03:00:00
주주보호 대책 없으면 중복상장 원칙금지…주주동의는 3%룰 적용
원문 보기금융당국, 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허용 기준 발표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 부과해 허들 높여…물적분할시 땐 주주동의 필수 앞으로 주주보호 방안이 없으면 사실상 중복상장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으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평가, 주주동의 표결 등 5대 의무를 부여하고 특례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는 물적분할시에는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을 적용한다. 중복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세부 규정이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허용 세부기준을 담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