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0T19:08:00
세제혜택 받고도 독촉? 금융권 무한추심 이제 그만
원문 보기채권대손업무세칙 내달 개정 소멸시효때만 세무손실 인정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반복·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