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9T06:31:42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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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여성 가담자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사진=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김 씨는 지난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