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3T03:45:58

‘실시간 자막’ 선고한 대법…“영화관, 장애인 권리 더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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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 평소 판결 선고 때는 볼 수 없던 대형 스크린 두 개가 재판부 양쪽에 내려왔다. 재판장인 신숙희 대법관이 선고를 시작하자, 발언 내용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나타났다. 법정 한쪽에 선 수어통역사는 방청석을 바라보며 신 대법관의 말을 수어로 옮겼다. 장애인인 소송 관계자들이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마련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