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8T08:19:06

법원 "한 달 미만 육아휴직, 나중에 합산해 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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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