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8T08:19:06
법원 "한 달 미만 육아휴직, 나중에 합산해 급여 신청 가능"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