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6T03:21:54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법 개정해 ‘면소’시켜야”
원문 보기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을 개정해 면소시켜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다’라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조 원장은 이 사건 공소를 취소시키기보다는 법상 처벌 조항을 없애 사건을 없애버리자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