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3T23:43:44

자사주 소각 대신 처분하겠다는 기업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제고 목적 따르라”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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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리는 ‘수퍼 주총위크’가 개막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를 두고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국회서 통과된 3차 상법개정안에 따라 상장사는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8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자사주 소각 대신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겠다는 등 우회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며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