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6T14:37:00

[기고] 귀차니즘에 빠진 선관위, 시각 장애인 참정권 외면하나

원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 투표 기간부터 의원실에는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각 장애인 유권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6·3 지방선거 투표소를 찾은 한 시각 장애인 유권자는 투표를 위해 점자 보조 기구를 받았다. 하지만 투표 지역명이 해당 유권자가 거주하는 강남구가 아니라, 강북구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비장애인용 투표용지에 글자가 틀렸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만한 대형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