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9T20:00:00
[단독] ‘업무시간 페북’까지 사유로… 법무부, 13일 ‘박상용 징계’ 감찰위
원문 보기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13일 열린다. 지난 4월 법무부의 추가 감찰 지시와 5월 대검찰청의 정직 2개월 청구로 이어진 박 검사 징계 심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박 검사 징계 과정은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트집 잡기 위해 검사 한 명을 몰아세운 과정”이라며 “상식적이지 않은 징계 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 논란만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와 함께 상부에 서면 보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마련한 청문회에 참석한 일 등을 징계 사유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자문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