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4-03T00:20:13
美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韓 영향은 미미”
원문 보기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한 한국은 15%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하면서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한 한국은 15%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하면서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