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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7T03:00:00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11.6억 준 라인건설
원문 보기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1) 등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은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