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3T09:00:00

지방이전 세제 혜택↑… 세금 감면액 30% 재투자 안 하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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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지방 이전 세제특례의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지역에 따라 R D·투자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방 창업기업에는 최대 70~80%의 세액감면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R 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한다.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각각 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연구개발 시설이나 투자사업장을 둘수록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우대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