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6T02:58:14

상습적인 소하천 불법점용, 경고 없이 철거·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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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소하천 구역을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불법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하천 구역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계고(사전에 강제집행을 알리는 것)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상복구, 불법시설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소하천 구역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