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06T05:43:00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상실형 받은 오세훈…항소심 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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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사업가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