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국힘 불참 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심사 착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등도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음에도, 법안 심사 및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가동이 예정돼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 이라며 (상임위 불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는 점을 유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회의 때 꼭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고 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출범하려면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개월도 안 남았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 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일정 고려에) 전당대회 이런 것은 없다.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이라고 했다. 2차 종합 특검 연장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종료일인) 7월24일 전에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