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7T15:42:00
부동산 치솟으니 커지는 ‘집’안싸움
원문 보기지난 5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52호 법정. 원고석에는 구순이 넘은 A씨와 네 딸이, 맞은편 피고석에는 A씨의 막내 아들(55)이 앉았다. A씨의 남편이 2019년 5월 아들 부부에게 증여한 서울 강남의 27억원 짜리 아파트를 놓고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