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06T10:28:21

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주식 100억원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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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이른바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월 29일 신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임 부회장과 신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성하면서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