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5-10T17:00:00

가정폭력범에게도 전자발찌 채우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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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독일에서 가정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8일(현지시각) 독일 ZDF방송은 독일 연방의회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게 폭력방지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독일 법원은 가정폭력범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연장 조치는 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의 특이점은 피해자도 수신장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의회 측은 2009년부터 해당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했던 스페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튀빙겐대학교 범죄학연구소 소속 범죄학자 플로리안 레브만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찰이 사건 진행 도중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이어 스페인과 미국에서 보호 대상자들이 이 조치를 어떻게 느끼는지 조사했는데, 일상 속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면서 두려움 없이 외부 활동을 하는 등 일상을 회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계속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하는 점이 피해자들에게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다 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레브만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조치에 만족하는지는 당국의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고 주장했다.한편 레브만은 이 조치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고 경고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적 위치 추적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으므로, 해당 조치는 고위험 사례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레브만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기는 어렵다 고 덧붙였다.레브만은 근본적으로 여성 대상 폭력의 원인을 해결해야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을 부추기는 남성성 규범이나 전반적인 성차별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에게는 정신 건강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