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31T05:14:00

음주 측정 거부하고 3km 도주하던 30대, 바다로 추락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조 현장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차량 인근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 씨를 구조했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상에 추락한 차량은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 고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