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3T15:53:00

판사를 경찰이 수사, 그 경찰을 다른 경찰이 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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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다시 경찰이 수사하는 ‘무한 루프(반복)’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심지어 경찰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결정도 법 왜곡이라며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 등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해 판결이나 처분을 내린 죄다. 현행 법 체계에서 법왜곡죄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찰이다. 경찰이 검사·판사는 물론 동료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 법조인은 “법률가인 판·검사의 결정을 법 지식과 법리 해석 경험이 부족한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