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기각'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23만6300원이다.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는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4일 총 14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 등을, 소공연은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 등을 문제 삼았다.다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