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02:00:00

전통시장·중고차 매매장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

원문 보기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의 건물주가 부담하는 준조세인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10월부터 최대 70% 인하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건 건물주지만, 실제로는 이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론 전통시장·중고차 매매장의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