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21T06:41:00
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 시신 은닉한 30대…2심도 징역 27년 선고
원문 보기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동거녀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