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09T08:35:23
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사용자성 인정 근거 안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대한건설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은 당초 제조업 사내 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였으나, 현재는 건설업계에 폭넓게 적용되며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며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건협은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의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와는 무관하다 며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4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안법상 도급인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최근 다수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며 특히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안전의무 조치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모순 이라며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