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27T06:54:00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상고…벌금 1천200만 원 항소심에도 불복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50대 이 모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박수홍 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