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30T03:00:14

대법 "'흉기 휴대'만으로 처벌 안돼…범죄 사용 우려 증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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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