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0T07:18:02

4월 건보료 추가되나... 작년엔 62%가 평균 20만원 더 냈다

원문 보기

지난해 월급이 재작년보다 올랐다면 오는 4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연초에 진행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전년도에 냈어야 할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