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03:00:00
‘2조3000억 빌트인 가구 담합’ 한샘 등 8개 가구업체 유죄 확정
원문 보기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억3000만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억3000만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