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3T06:04:56

李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국민 상식 어긋나는 허점 철저히 점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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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 논란을 계기로 다른 사회 보장제도들과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 상식,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서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고 했다. 이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또 그와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 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국적 취득한 뒤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한다 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 며 또 실제 우리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들이 제출돼 있다고도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