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4T10:31:12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2개월 연장…현재 병원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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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잠시 풀려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형집행정지를 두 달 더 연장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던 최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1일 건강상 이유로 석 달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다음 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그는 현재 서울 한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