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7T00:23:41
가출·별거로 실질 혼인 기간 5년 미만…法 "분할연금 대상 아냐"
원문 보기정식 이혼 전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2년 6월 B씨와 결혼 후 200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