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2T15:50:00

與강경파 ‘훨씬 좋아진 형소법’ 자화자찬… 당 일각 “국민 고통 안보이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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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는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에선 “최악의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자평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간담회 등을 열어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