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0T03:00:00

‘손실 처리’ 해놓고 빚 독촉… 금융권 연체채권 처리 관행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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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세금 혜택을 받은 뒤에도 장기간 빚 독촉을 이어가던 금융권 관행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 시효가 도래했을 때 채권을 실제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