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5T02:09:56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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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코오롱생명과학 전 임원 2명의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