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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01T23:13:48
여고생 살해범 경찰관 부친, 증거인멸 처벌 못해...법무장관 친족 특례 손봐야
원문 보기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부친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알려진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 의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며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 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고 설명했다. 단순 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