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31T11:55:01
출산·육아 가정 ‘어린이 보험료’ 등 부담 덜어준다
원문 보기1세 미만 자녀 최대 5% 할인 혜택육아휴직 부모 보험료 납입 유예도4월부터 1세 미만 자녀를 두었거나 육아휴직을 한 부모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